생보업계, "농협생명 변액보험 허용은 '특혜'"
생보업계, "농협생명 변액보험 허용은 '특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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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사협정' 어겨가면서 강행..'편파행정'" 반발

생보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농협생명에 대해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는 특혜로 소비자피해만 늘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NH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이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나설 경우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통합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채널)에 신규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방카규제(점포당 판매인원 2인 제한, 점포 밖 모집금지,1개사 판매비중 25%이내 등)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의 지역 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이 농협에 대한 '특혜'일뿐더러 시장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농협생명이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로 분리 선언할 당시 '방카슈랑스 25% 룰 적용을 5년 동안 유예받는 대신 2017년까지 2월까지 퇴직연금과 변액보험 출시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어기고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농협과 축협의 단위조합에 신규판매를 불허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한 변액보험계약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농협생명에 대해 사실상 변액보험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특혜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혜가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농협금융사 사장의 상당수가 ‘모피아’출신인사라는 점과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경우 아직 변액보험판매 설계사 채널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허용으로 인해 설계사 스카웃 전쟁을 우려하고 있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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