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동양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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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접수분 중간집계…재조정신청 164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중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발송한 후 열흘간 접수한 상황을 중간집계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다음 달 초까지 수락 여부 의사를 밝히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락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금감원에 동양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천691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수락 대상인 1만4천991건의 38.0% 수준이다.
 
계열사 별로는 동양이 2천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천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특히 지난 22일 하루에만 1천279건의 수락서가 접수되는 등 최근엔 1일 접수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섰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열흘간 164건이었고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피해액 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분쟁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분쟁의 상대방인 동양증권도 함께 수락해야 조정이 성사되므로 최종 분쟁조정 성사 비율은 추후 동양증권의 수락 여부도 감안해야 알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런 결과를 지난 8일 각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열흘간 피해자 6천875명에 대해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상담해줬고 특히 229명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7천104명에 대해 민원을 상담해줬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도착하는 수락서가 늘면서 새로 접수되는 민원이 줄어드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원 상담과 안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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