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횡령·동경지점 불법대출만 제재 확정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최 원장은 28일 KB금융 제재 안건 중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동경지점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제재만 확정하고 주전산기 교체건은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동경지점 불법대출과 관련,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총 69명을 무더기 제재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과 별도로 일본 금융청도 이날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국민은행 동경지점 불법대출 사건을 공동 조사해 왔다.
최 원장은 주전산기 교체건에 대해선 제재 확정을 유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주택채권 횡령, 동경지점 불법대출, 주전산기 교체 논란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제재심이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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