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등에 향응을 제공하고, 높은 가격에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 부당한 이익을 챙긴 태양광 발전 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 중부발전 관계자 등에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충청 지역 태양광 에너지 업체 S사 부사장 이모씨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접대 등을 받고 태양광 시설 준공검사와 전력공급 계약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로 중부발전과 전기안전공사 직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부터 연간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들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S사는 중부발전과 지난 2012년 7월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날짜를 6월29일로 기재했다. 2012년 상반기는 1000kW 당 계약 단가가 21만9159원이었지만, 하반기는 15만6789원으로 낮아졌다. S사는 1000kW 당 6만원 이상 비싼 단가로 계약을 체결, 최근까지 10억원이 넘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경찰 측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이 장기 계약이 많아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으면 2024년까지 총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기관에 통보,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유착의 부패비리 척결 및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