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9)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룹 내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계열회사들을 활용해 부실 계열회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피해회사들에게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금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도 없이 웅진캐피탈이 지배하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근질권 설정과 대여를 했다"면서 배임행위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계열사 렉스필드에 손실을 입히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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