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KB경징계 이례적 법률적 검토 지시
최수현 금감원장, KB경징계 이례적 법률적 검토 지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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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 수위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 행사 가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안을 보고 받고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중징계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림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써 그동안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수위를 바꿨다가는 KB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최 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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