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상속주택 6개월내 처분시 이용가능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상속주택 6개월내 처분시 이용가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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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 등 주택상속시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처분하면"

앞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고 있지 않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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