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악용' 증권사 계좌도 신고 즉시 지급정지
'금융사기 악용' 증권사 계좌도 신고 즉시 지급정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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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으로 직접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회사(증권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사기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는 등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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