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남편소득 절반 인정
전업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남편소득 절반 인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4.09.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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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부여 제도 개선, 주부·외국인·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간편해져

소득입증이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초기사업자, 외국인 등의 신용카드 발급도 수월해진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와 관련한 소비자불편 사항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불편이 야기됐다.

또한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전업주부나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은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우선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 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도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을 소득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까지 소득증빙자료가 한정돼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성이 강한 외국 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증빙 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카드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때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카드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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