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체공휴일 영업시간내 ATM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 대체공휴일 영업시간내 ATM 수수료 면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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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고객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외 ATM(영업점외부 ATM)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기준의 ATM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전면접근 또는 측면접근이 가능한 ATM을 1대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점외(영업점외부)에 설치된 ATM은 부스에 올려져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은행은 점외 ATM 부스에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ATM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올 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돼 오는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통상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번 대체휴일에는 평일(영업일)과 동일하게 08:30~18:00까지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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