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가입 시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기하지 않은 이동통신 영업점들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암호와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영업점 26개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로 분류된다. 올해 3월 해커가 탈취, 불법 유통한 개인정보 상당수가 통신사 영업점에서 보관 중인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3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휴대폰 개통 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사용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민원해결 용도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최근 연이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정보 보호에 익숙하지 않은 업계 관행 등을 고려,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