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도 임직원 특혜채용 13건
신한금융도 임직원 특혜채용 13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5.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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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 22건 비리 정황 포착..檢, 이르면 내주부터 계열사 전반 수사 진행할 듯

 금융권 채용비리의 무풍지대로 보였던 신한금융그룹도 전ㆍ현직 임직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이 포착되며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한금융 계열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특혜채용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2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임직원 자녀가 특혜채용 된 정황은 13건에 이른다.

계열사별 특혜채용 정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한 정황 12건을 발견됐다.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 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 심사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전형을 모두 통과해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 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추천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임원 면접 시 면접 위원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정황을 4건을 발견했고, 신한생명은 2013년부터 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한 정황 6건이 확인됐다.

특히 임직원 특혜채용 정황은 모두 13건인데 은행이 5건, 카드 2건, 생명이 6건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가 학점 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면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전형을 모두 통과했다.

신한카드에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가 합격순위 128위에 크게 미달한 663위를 했는데도 외국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순위를 조정해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 대해 서류 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보다도 높게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 특혜 외에도 나이 차별과 성별 차별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고도 서류 심사를 할 때 나이별로 배점을 차등화해 일정 나이 이상은 탈락시켰고,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고도 33세(병역필)와 31세(병역면제) 이상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탈락시켰다. 또 서류 전형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면접전형과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채용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살펴봤을 때도, 신한은행만큼은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신한금융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라응찬-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홍성균 전 신한카드 부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그룹 계열사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이름도 거론됐다.

신한금융 계열사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 자녀의 입사를 둘러싼 의혹은 '음서제도'란 지적과 함께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의혹일 뿐인 데다, 신한금융 측이 당시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공연한 의혹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나이·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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