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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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오른쪽) KEB하나은행장이 24일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EB하나은행은 이번 계약 체결로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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