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도암엔지니어링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제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발행제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한 해임 권고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증선위는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벽촌공인회계감사반에도 도암엔지니어링 감사업무제한 3년 처분을 결정했다.
실무를 책임진 공시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1년과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공인회계사 2인은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세화아이엠씨와 아이톡시는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각 7영업일, 6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