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투자자,배상소송 첫 승소…"손해액 60% 지급"
'DLF사태' 투자자,배상소송 첫 승소…"손해액 60% 지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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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부당권유 금지 위반" 배상책임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같은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연계 상품이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했고, DLF 펀드는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왔다. A씨와 B씨도 원금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PB가 해당상품의 수익·손실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의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A씨와 B씨도 투자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투자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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