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퇴출 규제강화…거짓신고시 형사처벌까지 고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피해가 늘자, 관련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두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런 금지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업무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형태를 업무범위에 새로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할 경우, 이들을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만 1900여곳이나 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해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시 형사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직권 소멸사유에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2021년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