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VS 1억2천만...검단아파트 시공사-주민 진통
6천만 VS 1억2천만...검단아파트 시공사-주민 진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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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입주예정자 보상협의 갈등
처참한 붕괴사고 현장
 붕괴사고 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2개월째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측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4㎡ 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억20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제외한 2억1000만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GS건설측은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의 평균전세가 2억4000만원에서 잔금 2억1000만원을 뺀 3000만원을 적정 대출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지원해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GS건설측은 대출을 원하지 않는 가구에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7%의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시 잔금에서 공제해주는 보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GS건설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원금 산정기준을 서구 평균전세가 2억4000만원이 아닌 입주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전세가 3억3000만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지원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 GS건설측이 제시한 보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생긴다.

비대위는 입주예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당장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666가구에 이르는 해당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으며, 이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분양인 경우는 915가구에 달한다.

시위 나선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시위 나선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입주예정자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맞춰 오는 12월 검단아파트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완전히 틀어졌다.

A씨는 "분양받은 집에 제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매월 90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는 아파트 재시공 과정에서 지반구조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GS건설측은 보상안에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지반과 맞닿은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철거범위를 놓고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협의할 내용"이라며 "추가논의를 거쳐 입주예정자들과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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