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패소 등으로 돌려준 과징금 최근 6년간 5511억원
공정위, 소송패소 등으로 돌려준 과징금 최근 6년간 5511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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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자만 444억원…올들어 9월까지 환급 과징금 750억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55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은 9월까지 75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57억원, 2018년 203억원, 2019년 1348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1394억원으로 6년간 총 5511억원이었다.

여기에 올 환급액 750억원을 합하면 6261억원이다. 

공정위의 과징급 환급사유로는 행정소송, 추가감면 의결, 직권취소, 재결, 의결서 경정, 변경처분 등이다.

특히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약 444억원으로 전체 환급과징금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업 등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를 일컫는다.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가장 컸던 기업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로 153억원이었으며, 카길애그리퓨니나 30억원, 대우조선해양 25억원, 포스코 24억원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은 105건에 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소관법률은 공정거래법이 67건으로 전체건수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20건, 소비자보호관련법 1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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