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 관광업계 활력 제고 위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외국인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갑절로 상향조정된다.
사후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면세 판매장이다. 매장에서 세금을 곧장 돌려받는 즉시환급제의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원, 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이를 100만원, 500만원으로 2배 올리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