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조정 적발…전상법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장비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 몰래 내린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장비다. 장비의 큐브를 사용하면 '잠재능력'으로 불리는 3개의 옵션이 임의로 장비에 부여된다.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000원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기회'를 한번 얻게되는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넥슨은 큐브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재차 변경했다.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옵션의 당첨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된 것이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비 등급상승(등업) 확률을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장비에 부여되는 잠재능력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은 레어→에픽→유니크→레전드리 순으로 높아지며, 높은 등급일수록 더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나올 수 있다.
등업은 장비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 사용시 일정확률로 이뤄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등업확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 등급을 만들고, 등급상승 확률이 높은 '블랙큐브' 아이템을 함께 출시했다.
출시당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업확률은 1.8%였지만 2017년 12월에는 1.4%까지 낮아졌다. 2016년 1월에는 1%까지 등업확률이 떨어졌다.
넥슨은 이러한 사실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를 통해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버블파이터는 2015년 2월 게임내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새로 진행했다. 이용자가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빙고판 숫자는 일반숫자 22개와 '골든숫자' 3개로 구성된다. 일반숫자 카드는 게임내 각종 임무를 완수하면 획득이 가능하지만, 골든숫자 카드는 유료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최초 올빙고 이벤트에서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일정확률로 골드카드를 얻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0월 10차 이벤트부터 2021년 3월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 1∼4개 사용시까지 골든숫자 카드를 획득할 확률이 0%로 변경됐다.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고, 5개째부터 일정확률로 '당첨' 아이템이 나오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넥슨은 이런 확률변경을 숨긴 채 이벤트 관련공지에 '매직바늘 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는 거짓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