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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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사법 리스크' 해소…이재용측 "합병·회계 적법 확인" 환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1심이긴 하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마다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찰이 재구성한 당시상황을 모두 물리쳤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길과 퇴청길 모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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