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천㏄초과 자동차,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된다
배기량 2천㏄초과 자동차,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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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배터리·공작기계·항공기부품 등 682개 수출통제 포함
국제사회 대러 수출통제 공조…금수품목 1159개로 확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배기량 2000㏄초과 승용차 등 다수품목이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굴착기와 같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출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품목의 수출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통제 대상은 '5만달러 초과'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초과 승용차가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오는 24일부터는 해당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고시 관련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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