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검찰, 허영인 회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유감"
SPC그룹 "검찰, 허영인 회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유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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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악화 소명했으나 무시…검찰조사 회피 이유 없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 중인 데 대해 SPC그룹이 3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그룹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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