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특위원장 "양곡법,농안법 개정땐 농업 균형발전 저해 우려"
장태평 농특위원장 "양곡법,농안법 개정땐 농업 균형발전 저해 우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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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외 농산물 생산줄어 식량위기 초래 가능성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으로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식량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쌀 생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남는 쌀이 더 과잉생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예산이 쌀 수매비용과 보관비에 집중돼 다른 품목 생산이 줄고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보장제'가 골자다.

장 위원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보다 수급안정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균형있는 농업 발전을 기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개정안에 대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 대신 직불금(지원금)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보장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관측시스템을 고도화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방향을 언급하며 "지난해 쌀 가격관리, 올해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는 농가소득이 직접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정부는 이런 생산자 단체에 농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출하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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