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첫 발행…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첫 발행…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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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17일 청약…10년물, 20년물 각 1000억원씩 발행
만기 보유시 세후 기대수익률 10년물 37%, 20년물 91%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음 달에 처음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다음 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 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여기에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

다음 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기재부는 “노후 대비, 자녀의 학자금 마련, 목돈 투자 등 국민의 자산 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채 수요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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