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사건…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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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 5대 인용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2014년 2월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 씨를 기소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법원은 유 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 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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