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6.10 10: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일요진단서…"2+2 전세계약으로 변동폭 커져,원상복구해야"
"갭투자·단기투자 노릴 상황 아냐…매매시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공사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서 올랐으나 상승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의 하락기에는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현재 집값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단기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야당 중심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박 장관은 "(두 방안이) 법적, 기술적으로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경매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요새는 경매 낙찰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정부안을 활용하면) 오히려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 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야당이나 피해자도 수용가능한 합의안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