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끝났는데… 판매점 보상안은 '전무'
영업정지 끝났는데… 판매점 보상안은 '전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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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보조금 문제로 일 벌이고..피해는 오히려 영업 못한 유통점 종사자들만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 45일 영업정지로 인해 문을 닫는 휴대폰 판매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면서 피해를 보는 유통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보상을 받은 유통점은 일부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이통3사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보전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지는 영업정지 제재인데 오히려 유통점 종사자들만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보상안이 마련됐다.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보상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통사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유통점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이 이뤄진 유통점은 이통3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보상혜택에서 제외됐다.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5천여개에 불과하지만 판매점은 약 4만여개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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