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8개월 만에 보석 석방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8개월 만에 보석 석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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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보석금 5억원, 주거지‧접촉 제한 등 조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신청을 보증금 5억 원과 주거지 제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등 총수 일가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3개월 남짓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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