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과 수락자 1만 1416명, 76.2%…이르면 이달부터 피해보상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수락율이 76%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까지 추가로 수락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조정비율은 80%에 육박할 전망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조정결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지난 5일 현재 1만 1416명이다. 이는 지난 2월까지 1차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 6015명중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된 1만 4991명의 7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투자한 CP(기업어음)나 회사채가 제 각각이어서 투자회사별로 조정내용을 수락해야하며 전체를 모두 수락한 피해자의 비율은 76%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개별 피해건에 대해15~50%를 배상하도록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며 이같은 결정문을 지난 달 8일 피해자에게 등기로 일괄 발송했다.
피해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발송 당시 주소가 오기되거나 이사로 반송된 경우가 1300여건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소확인 뒤 재발송이 이뤄졌다.
금감원측은 "결정문을 제 때 받지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수락서를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어서 중재 수락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결과를 수락한 이들에 대해서는 동양증권 측이 개별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는 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사기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판매 혐의를 분쟁조정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해 왔지만 사법당국이 판단해야 할 영역인 데다 마냥 재판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일단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조정한 뒤 추후 사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이를 반영한 피해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규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1, 2심을 통해 사기혐의의 윤곽이 드러나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시킨 뒤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동양증권의 새주인이 된 유안타증권 측도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하는 만큼 이같은 조치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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