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흥국생명, ‘자금세탁’ 의혹 "
금감원, "교보-흥국생명, ‘자금세탁’ 의혹 "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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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험가입 등 법 위반"…정밀검사 착수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차명 보험가입 등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밀 검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은 비자금과 같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상대로 자금세탁 만을 혐의로 한 정밀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자금세탁방지팀 검사역을 파견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 검사원들이 나와 자금세탁 검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1주일간의 일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보험 가입 때 금융거래 실명확인(본인확인) 절차와 이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금 세탁방지등을 위해 실명 확인을 하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통장 계좌를 신설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곧이어 NH농협생명과 동양생명등에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험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세탁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단독검사권도 신설된 상태”라며 “은행외에도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검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하는 한편 검사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자금세탁 방지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이 불법 자금 등의 자금세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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