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보험사 투자수익 계약자몫 늘리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보험사 투자수익 계약자몫 늘리자"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09.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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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法' 출현..."배당보험-다른 보험 자산 구분회계" 법안 제출

 

보험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을 지금보다 늘리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한도 계산방식을 바꾸도록 한 기존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어 삼성 타깃법안이란 논란이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익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손익을 무배당 등 다른 보험상품의 손익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구분계리' 방식도입이 핵심이다.

법안은 보험사 기존자산의 경우 투자손익 배분 비율을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 기준으로 바꾸도록 했다.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재원별로 구분,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무배당상품이 주류다. 수익배분 기준도 처분시점으로 잡는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는 과거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계약자보다 주주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대부분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4월에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즉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3%'로 유지하되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산정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바뀐 기준에 따른 초과보유분이 생기면 일정기간을 두고 처분토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주목된다. 계열사 지분계산방식을 바꾸고 초과분을 해소토록 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상당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13조~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보험자산 구분계리 법안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이익 가운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이 종전보다 많아지는 반면 삼성생명 주주들의 몫은 감소한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하나의 보험업법(계열사 지분계산방식 변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두 법안을 통과시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이 투명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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