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또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137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77억 5300만원, GS건설 34억 45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공사예정금액의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투찰률은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 등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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