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車사고 상해보험금 줘야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車사고 상해보험금 줘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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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손보사-2012년 이후 상해보험 가입후 특약보험금 못받은 가입자들 대상

2012년 이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로부터 차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암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사후 민원을 야기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세부 대상이다.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현재 1년이상 장기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료를 추출해 점검토록 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동시가입한 사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차보험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따지고 타사 자동차보험 가입 건은 보험개발원과 손보사의 자료를 비교해 해당 보험금 지급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보험 지급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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