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이종배 의원,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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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횡령 등 전체 211건,회수액은 150억… 33%에 그쳐

개인정보 유출, 공금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사고 단골'이라는 오명을 얻은 농협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약 448억원에 이른다. 이 중 회수액은 150억여원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5일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5년간 횡령 및 유용 등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211건이고 447억6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액은 농협중앙회 384억2000만원(87건), 지역조합 63억4500만원(124건)이었다. 그러나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액은 149억8900만원에 불과했다. 손실액의 33.5% 수준이다.
 

특히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29건(5억200만원)의 사고가 터졌다. 올해 금융사고는 지난해(35건, 피해액 21억9400만원)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211건 가운데 내부 규정위반에 의한 금융사고가 101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227억83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을 차지해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횡령 및 유용에 의한 사고가 98건(46.4%)이었다. 피해액 규모는 191억3200만원이다.

일례로 강원도의 한 축협에서 일하는 A씨는 불법사행성게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동안 1억1300만원(24건)을 횡령해 게임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직됐다. 도난 등으로 인한 사고는 3위로 12건(5.7%)이었다.

이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유용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사고액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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