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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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 답변.."특별검사 준비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힘든데, 특별검사에 들어갔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생명보험사들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객을 기만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10곳이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471건·653억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알리안츠(152건·150억원) ▲동부생명(98건·108억원) ▲신한생명(163건·10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 29일 이전 표준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특약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양대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서 모두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천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ING생명 말고 다른 생보사는 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생보사들은 2010년 이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 특약을 통해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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