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가 집을 수선할 경우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주거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따로 독립해 전·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방안은 이 가운데 자가가구에 지급할 주택 개량 비용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주택 개량의 지원 한도가 220만원에 그쳐 도배·장판 등 가벼운 수준의 수리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자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린 것이다.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경보수(도배·장판 등, 최대 350만원)·중보수(급수·난방 등, 최대 650만원)·대보수(지붕·기둥 등, 최대 950만원) 등 필요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보수 범위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전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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