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속 요금인가제 폐지론 확산
단통법 논란 속 요금인가제 폐지론 확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4.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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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 대안으로 급부상..미래부 새 대책 이달중 발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옮아가고 있다.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안으로 요금 인가제라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도 최근 통신요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높은 통신요금의 원인으로 지적된 통신요금 인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 후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미래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통신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참여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선발 사업자가 요금을 마음대로 결정,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이통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 경쟁으로 고착화하면서 인가제도는 사실상 요금 담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통3사의 요금제가 서로 비슷비슷해 인가제가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6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도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처럼 번번이 인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은 업계 내 의견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한다. 인가제가 계속 유지되면 이통사 간 경쟁이 사라져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폐지에 반대한다. 인가제 폐지로 1위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금정책을 편다면 현재 시장점유율 구조가 고착화돼 후발주자는 높아진 진입장벽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선다.

업계 내 입장차가 커 미래부는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유보 신고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통신비 인하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한 이통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면 다른 회사가 바로 다음날, 심지어 당일 똑같이 베껴 내놓는데, 인가제가 없어진다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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