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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