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강퉁' 투자자에 3년 면세…외국인에도 적용
중국, '후강퉁' 투자자에 3년 면세…외국인에도 적용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1.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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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투자를 의미하는 '후강퉁'(滬港通) 투자자에게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또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후강퉁의 순조로운 발전은 물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본시장 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증권당국은 후강퉁을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강퉁은 당초 지난달 27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국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시행을 미뤄 준비 부족과 홍콩의 도심 점거시위 영향 등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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