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둔 직구족들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둔 직구족들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1.17 13: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최근 국내에서 해외 직접구입(直購)의 열풍이 불고 있다. 직구족이 늘면서 피해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 쇼핑족들의 관심이 모아질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미국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네번재 목요일, 올해는 11월 28일)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 행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과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해외구매 규모는 2010년 274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1년 4823억원, 2012년 7072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는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과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송지연과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직접배송의 경우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나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배송대행은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한다는거다.

공정위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한다"며 "결제수단으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지만 반품과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