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9일부터 모든 차명거래 금지…적발시 5년 이하 징역
<금융>29일부터 모든 차명거래 금지…적발시 5년 이하 징역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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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가 금지된다. 당사가간 합의를 했더라도 불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족끼리는 일부 예금 거래가 허용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이라 불리는 바뀐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는 대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했다면 금융실명제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의를 했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돈을 내 명의의 계좌에 맡아줬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도 모두 불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넣어두는 것도 안된다.

단,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일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는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 허용된다.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 모임의 회장이나 총무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종중의 관리자금,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관리하는 계좌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어뒀다 분쟁이 생기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만큼 차명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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