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이 제기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사장 시세차익을 법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경우 환수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불법이익환수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제기된 이 전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논란과 맞물려 일명 ‘이학수특별법’으로도 불린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1999년 당시 김인주 사장 등과 함께 삼성SDS의 주식을 받았다. 당시 이 전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관여했다. 주식 배정은 이 작업에 관여한 ‘보상성’으로 간주돼왔다.
삼성SDS BW 문제는 불법 논란이 제기된 끝에 2009년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 전부회장, 김 사장 등 세 명이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4일 삼성SDS 주식이 상장되면서 이 전부회장과 김 사장 등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0일 종가 기준 이 전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2235억원, 김 사장의 가치는 5262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 역시 상장을 통해 수 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SDS 상장으로 단숨에 ‘세계 300대 부자’ 반열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이들이 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통해 취득한 BW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이학수특별법도 이러한 불법 행위 소득을 환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부회장과 김 사장의 경우 유죄판결 당사자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부회장과 김 사장에게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학수특별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취득 과정 자체가 불법 판결을 받은만큼 충분히 환수대상이라는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법안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