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사기범이 정부의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고전적인 수법의 사기가 다시 유행해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소속과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속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A씨는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정부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는 전화를 받고 대출거래 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이후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모두 사기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카드론을 받아 당일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카드론을 송금했으나 사기범 계좌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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