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활용' 다음카카오…징계여부 관심
'미공개정보 활용' 다음카카오…징계여부 관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2.10 23: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資調審 상정.."주식거래 통해 수억원대 시세차익 거둔 정황 적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거래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다음카카오 임직원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카카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관련 안건을 오는 12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이 카카오와의 합병을 앞두고 주식거래를 통해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적발했다.

특히 임직원 가운데 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경영진이 연루되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이 해당 경영진의 부당거래 여부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포착했지만, 미공개정보가 유출된 증거는 명확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유출의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다음카카오와 관련해 열리는 첫 번째 자조심에서는 미공개정보 유출 정황과 해당 사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의 소명을 포함한 자조심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간 CJ E&M과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빌 등 기업의 IR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들과는 사건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경영진의 부당이익 취득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취득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징계 수위 등 처벌 정도는 취득한 이익 규모,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핵심은 사건 관계자들이 얼마만큼의 고의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