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복합할부 협상-소비자만 피해?
車복합할부 협상-소비자만 피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1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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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체크카드 수수료율 연동"vs 카드업계 "1.5% 이하는 안돼"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BC카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의 협상이 3차례 연장 끝에 결국 결렬된 탓이다. 내년에 협상을 앞둔 신한·삼성·롯데카드 등도 BC카드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자동차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와 BC카드와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깨졌다. 현대차가 BC카드에 카드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함에 따라 유예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현대차를 구매시 BC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합할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협상이 무난할 걸로 예상되던 BC카드가 의외의 '복병'이 된 이유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KB국민카드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수수료율 전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재협의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대차는 BC카드 측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BC카드는 KB국민카드와 같은 선인 1.5%를 주장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연동해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1.3%까지 인하를 관철시켜야 한다. 카드사들로서는 1.5%가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BC카드 외에도 내년 2월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의 순으로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다. 3사 모두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BC카드와 같은 1.3%다.
 
현대차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협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현대차 간 협상 때 '25% 룰' 도입을 시사하며 현대차를 압박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의 협상에 당국이 건건이 다 개입할 수는 없다"며 "BC카드와 현대차의 협상도 당국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앞으로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와 특정 카드사가 적격비용 이하로 낮은 수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되면 당국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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