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괴물' 대응 지식재산(IP) 소송보험 첫선
특허청, '특허괴물' 대응 지식재산(IP) 소송보험 첫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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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험료의 최대 80%(중견기업 60%)까지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

 '특허괴물'(NPEs)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IP)소송보험 상품이 처음 나온다.

특허청은 특허를 이용,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NPEs)'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IP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은 기업의 애로를 풀고, 특히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할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것이다.

돕는 대상은 IP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으로 전체보험료의 최대 80%(중견기업은 60%)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보장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들어가는 법률비용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5억원, 보장지역은 전 세계, 보장기간 1년(소멸성)이다.

특허청은 이 보험상품을 시범운영하되 기업들의 의견과 외국 IP분쟁흐름을 감안, 돕는 범위 등을 늘릴 예정이다. IP소송보험 상품으로 IP권리 행사, 피소 대응 등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 아시아지역 IP권리행사 전용 '소액 상품' 운영으로 국제특허분쟁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왔으며 '방어전용' 상품개발로 기업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수출지역, IP분쟁 형태에 따른 맞춤형 도움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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