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사용 제한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사용 제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2.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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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

제2롯데월드에서 영화관 진동·수족관 누수·공연장 공사 인부 사망 등 악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롯데 측에 영화관·수족관 사용 제한 및 공연장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고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에 대한 사용 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공사 완료 시까지, 공연장 공사 중단은 공사 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수족관과 영화관 등에 대해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자문위원들과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화관(8관, 14층) 진동은 상부층 4-D관(10층, 19관) 진동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족관 누수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사 시 대피 지연이 우려돼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제2롯데월드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롯데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발생한 공연장 공사 인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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