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담금 두배 인상 "비판" 거세
실손보험 부담금 두배 인상 "비판" 거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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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현행 10%서 20%로··"보험사 손실 가입자에게 전가" 반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보험사 손실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해외 진료와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시켜 놓고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율을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고 있다며 보험료도 5% 안팎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 2백만명,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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