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손'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험>실손'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23 01: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퇴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경제력이 부족한 노후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이나 장기치료를 받을 때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도 노후에 드는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을 든다.

MRI검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지만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MRI, CT와 같은 특수검사를 비롯해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도 보장된다. 다만, 약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등 의료실비보험이 모든 담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약관설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의료실비보험은 실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가지의 상품에만 가입하되 종합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 의료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한이 될 만한 경우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질병 발생률이 높은 요즘에는 입원 보다는 통원치료가 늘어나고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의료실비보험의 청구 횟수가 잦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쉽고 지급이 빠른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 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이 20% 이상 오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자기(본인)부담금을 10%와 20% 중 선택 가능했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20%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자기)부담금이 20% 이상 올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지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 정부가 의료실비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인상되면 보험료는 줄어들어 부담이 없지만 대신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며 “본인부담금을 10%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을 통한 비교는 필수적이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 비교사이트는 가입요령 및 가입 순위를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의 범위, 약관에서 정한 제한범위, 본인부담금 등의 보험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하는데 도움을 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